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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5:36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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