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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3고단21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자제품 및 부분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구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H에 재직 중인 2011. 4. 13.경 위 H와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8. 초순경 위 H를 퇴사한 후 2011. 12. 10.경 위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8. 5. 1.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위 H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금형과 제품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8. 5. 1.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위 H의 생산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각종 금형의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하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H의 직장동료였던 피고인 C에게 업무상 보관 중인 H 소유의 Burn-in Socket 금형을 J에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위 금형을 업무상 보관 중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부탁을 전달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주도록 요청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2012.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위 H 공장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Burn-in Socket 금형 1개 시가 4,050,134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한 후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J 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하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H의 직장동료였던 피고인 C에게 업무상 보관 중인 H 소유의 Burn-in Socket 금형 생산을 위한 원자재인 구리합금을 J에 넘겨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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