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에 버런(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과 잠열 플레이트 납품에 관한 구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잠열 플레이트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잠열 플레이트 제품 생산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 부터 개발비 85,800,000원( 부가세 제외) 을 받고 잠열 열교환기 생산용 잠열 플레이트 금형 제작을 발주 받아 별지 ‘ 금형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6개의 금형( 이하 ‘ 이 사건 금형’ 이라고 함) 을 제작한 후 잠열 플레이트 제품 생산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29. 경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E, F으로부터 2016. 2. 28. 자로 잠열 플레이트 납품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금형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G 진술 기재 부분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G 진술 기재 부분
1. 금형제작 발주서
1. 인증서
1. 각 금형 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잘못된 법률적 판단에 기하여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형의 현재 가치는 그 개발 비보다 많이 낮아 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