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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5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4: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2019 고단 2298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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