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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정3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C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7: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 고등법원 42호 법정에서 위 법원사건 2015 나 2844호 D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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