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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12 2017고단1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20 경 익산시 어양동 쌍용 아파트 정문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있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과 그 친구들의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뒤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낭 심을 1회 차 폭행하고, 이에 C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C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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