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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게임 싸이트 운영하는데 세금문제가 있어 그러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천 남동구 만 경로 28번 길 3에 있는 만수 5 동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B)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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