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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16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벨리즈(Belize)국 법인 D(D, 이하 ‘피고 법인’라 한다)와 E이라는 명칭의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피고 거래소’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고, 피고들은 피고 거래소의 운영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거래소 사이의 이용계약 체결 원고는 2018년경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피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소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당시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위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이용약관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원고 등과 같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한글 번역본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

I. 서비스 사용의 적격성 및 금지대상 이 서비스는 18세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본 계약은 사용자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II. 서비스에 대한 설명 당사는 현물 및 기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또는 암호화 토큰, 디지털 토큰, 암호화폐라고 함)을 거래하고 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E이 현재 기술역량과 기타 조건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E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가항력, 바이러스, 해커공격, 시스템 불안정, 제3자의 결함, 정부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중단, 데이터의 손실 및 기타 손실 및 위험에 대해 완전히 예측하거나 방지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따라서 E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불가 등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A. 시스템 점검 시간 동안 서비스 차단 기간

D.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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