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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21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3. 주식투자정보 제공업체인 피고와 ‘C’ 가입계약(서비스 이용기간 1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용요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및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관 제9조(이용자의 확인사항)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투자 기타 거래를 함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 및 결정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제13조(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이용요금, 약정기간)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이용요금, 약정기 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C: 이용요금 월 990,000원, 3개월 2,970,000원, 6개월 5,940,000원제26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해지 및 환불)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D으로 E-mail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이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해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아래 제1호 및 제2호의 금원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합니다.

1. 해지수수료: 가입금액의 10%

2. 기 이용요금: 기 이용요금은 가입기간(유료서비스 기간만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사건 특약 원고가 피고의 이벤트 기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E [환급 연장] 투자반 서비스 안내서’(갑 제3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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