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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7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1: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19.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불상의 봉고차량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불상의 물체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봉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때마침 선행사고로 인하여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역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지하고 있는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돌한 후 위 버스 좌측 옆면으로 중앙분리대와 이정표를 고정해 놓은 철재기둥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을 두경부절단 등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9세) 및 피해자 K(여, 41세)을 다발성외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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