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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3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103호 (6 인 실 )에서 숙박을 하던 중, 같은 객실 내에 있던 투숙객인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00 경 위 객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15:21 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 속 가게에서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18K 커플링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75,250원 상당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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