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303호를 피고인 A, B이 임차하여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을 가장하여 경매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1. 같은 구 소재 F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E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거주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을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허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A는 F사무소에 찾아가 전입신고서 신거주지 란에 ‘서울 강남구 E, 303호’라고 기재한 후 위 동사무소 전입신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2013. 1. 2. F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E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거주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을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사이에 E빌라 303호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F사무소에 찾아가 전입신고서의 신거주지 란에 ‘서울 강남구 E, 303호’라고 기재한 후 위 동사무소 전입신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 C는 2011. 3. 21. 청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C 소유의 위 E빌라 303호에 대하여 청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8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이자 연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