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5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C은 2015. 11. 10. 18:50 경 서울 중구 D 빌라 109호 E의 주거지에서, 위 D 빌라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을 두고 대립관계에 있던
F의 목을 3-4 회 치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탁자를 엎으면서 우측 정강이를 맞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폭행 장면을 E이 촬영하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방 안에 있던 탁자를 엎으면서 E 소유의 노트북 등을 손괴한 사실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482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15: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