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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0고단2770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0:11 경 천안시 서 북구 B, 1 층 C 신불당 점 안에서 D과 애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여, 42세) 과 말다툼 하던 중,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고소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서로 다투느라 격앙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쳤으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었고, 저리 가라는 무시하는 행위에서 나온 터치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진술 내용과 더불어,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형 카페의 카운터 근처였던 점, 피고인이 말다툼 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분을 칠 당시 고소인 옆에는 고소인의 남편이 서 있었던 점( 수사기록 27 쪽), 피고인이 D과 마주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왼쪽 뒷면에 서 있는 고소인을 돌아보며 왼쪽 팔을 들어 고소인 쪽으로 뻗다가 고소인의 가슴 부분에 닿은 점( 내사보고 증거 순번 4) 등 사건 발생의 위치, 주변 상황, 피고인의 자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의 가슴을 쳤다 기 보다는 말다툼 중 팔로 쫓아내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가슴 부분에 닿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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