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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소극적 방어를 하다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가 함께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H, I의 각 원심법정진술, J의 경찰진술(J는 경찰에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 C을 폭행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말려서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에서 J 본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이전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보여 경찰에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 또한 J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A, B가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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