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합17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9. 피고로부터 ‘마포 지하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공사 도중 4,5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015. 8. 26. 7,000만 원, 2015. 9. 18.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약정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 추가공사비 4,500만 원 - 지급 공사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성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