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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8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국가 정보원( 이하 ‘ 국정원’ 이라 한다) 원장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간부, BQ, AN 팀장 및 그 팀원들, O 팀장 및 그 팀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약 2년 간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 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하고, 이와 아울러 AC 선거와 관련하여 여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경쟁관계에 있는 야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등에 의해 조직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범행은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국가 정보원 법이 정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의무, 공직 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와 같은 국가 정보기관의 위법한 정치 및 선거 개입에 의해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활동 및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선거의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인 신분을 숨기고 마치 일반 개인인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 또는 SNS 공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일반인인 O 팀장 및 팀원들을 내세우고 이들 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의 사이버 활동을 하도록 배후에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O 팀을 확대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게 되자, O 팀장의 프로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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