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052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D이 H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어 D의 일에 참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 판시 제 1의 죄: 징역 1년 8월, 판시 제 2의 각 죄: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제 1 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 1 심이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다음 ‘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 A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판시 제 1의 죄 부분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지만, 당 심에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행 가담 정도, 판시 확정된 죄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