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과 원심 판시 각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AP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I 군청 공무원( 청원경찰 )으로서 자신의 직 무인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단속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업무 등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을 포함한 이해 관계인 총 21명으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5,02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AI, AL, AM, AN, AO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각 공갈 범행( 피해 액 합계 1,500만 원) 을, 피해자 AP, AZ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및 제 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각 사기 범행( 피해 액 합계 3,000만 원) 을 각 저지르고, 그에 더하여 위 범죄사실 제 4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각 범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