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0 2014가단76728
채무불이행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이하 회사명 기재에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은 재향군인회 향우실업이 주관하는 국방부 고철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으나, 요건 미비로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1. 9. 7. D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재향군인회 사업은 선정된 협력업체 외에 제3자의 지분참여가 허락되지 않아 C의 지분참여는 결국 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향군인회 향우실업이 주관하는 국방부 고철사업 지분참여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결국 지분참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을 두고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이라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반환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의 공동대표이사 E은 2011. 9. 7. 재향군인회 물류운송사업단 주관사업자인 F의 대표이사 D와 사이에 지분참여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분참여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참여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분참여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 에 F와 C의 각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E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