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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2가합10865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국방부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나오는 불용자재(고철, 비철, 폐전선, 폐기물 등)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C은 2008. 6.경 원고에게 ‘내가 모시는 B 회장이 현 정부에서 관변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고철사업을 하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 B은 전직 외교통상부 D 출신인데 국방부와 국영기업체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 B을 소개하고, 피고 B은 2008. 6. 30.경 원고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특수목적법인이어서 고철, 비철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없다. 국방부 관변단체(재향군인회, 상이군경, F)가 현 정부 때부터 통합되어 국방부, 국영기업체의 고철, 비철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처리하면 연간 수익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면 3개월 정도 내에 연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상당의 고철사업권을 주고 그 수익금 중 25%를 주겠다. 수익금은 원고가 설립하는 회사에 25%, 재향군인회, F 및 관련 단체에 45%, E에 30%를 배분하고, E의 배당금은 다시 청와대비서실, 국정원, 기타 기관이 서로 분배한다. 연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수익금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므로 3개월이면 보증금 전액이 회수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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