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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55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53]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2. 7.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20.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농림 축산식품 부 E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시행하는 F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농림 축산식품 부 공무원인 피고인 B 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농림 축산식품 부가 주관하는 F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A는 G㈜( 이하 ‘G’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G가 2014. 10. 경 농림 축산식품 부가 주관하는 ‘2015 년 H 사업’ 의 F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4 년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I 연합회장 J를 통해 농림 축산식품 부 공무원 B과 친분이 있는 C을 소개 받은 다음 C에게 ‘ 농림 축산식품 부가 주관하는 2015년 H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공무원 로비 자금과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줄 테니 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 달라’ 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공무원 로비 자금 및 컨설팅 명목의 자금을 보내기 위해, 2014. 11. 3. 경 G의 공장 건물을 시공한 K을 통해 L 명의로 C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1. 10. 경 K을 통해 L 명의로 같은 계좌에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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