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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24 2014고합6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캄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계열사인 C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위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0세)이 만취하여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2. 20:50경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논산시 F 아파트 앞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면서 차에 태운 다음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에 약 2시간 동안 태우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진행하다

논산시 일원에서 정차한 뒤 21:38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뒈질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일원에 다시 주차한 뒤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쫓아가 잡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강제로 자동차에 태운 뒤 “땅에다 묻을까, 어디 시멘트에 묻을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22: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소견서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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