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4: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유통상가 7동 113호 앞 도로 위를 위 유통상가 4동 방면에서 10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및 상가 상인과 이용객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정차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의 차 밑 부분으로 타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5. 17: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44에 있는 희명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하던 도중에 뇌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