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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8. 00:1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길 28-5에 있는 강남 순환도로 금 천톨 게이트를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당방향에서 광명방향으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톨게이트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톨게이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금 천톨 게이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을, 택시의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3:57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8. 7. 18. 00:1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길 28-5에 있는 강남 순환도로 금 천톨 게이트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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