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1-64에 있는 래미안부평아파트 공사장에서 그 앞 이면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고 제동창치 대신 가속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