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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4. 22: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7 소재 시흥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5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20,17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22:30경 서울 금천구 E 앞길부터 서울 금천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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