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192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79,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1.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5551,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10. 14. “피고는 원고에게 64,979,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1. 5. 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5. 29. 피고를 상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4,979,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1.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