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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9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2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3. 3. 10.부터 현재까지 B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요추 제2-3, 3-4, 4-5번간 전방전위증’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2014. 12. 5.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를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07호)으로 다투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행정소송이 기각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에서 위 신청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자 요추부 질환에 대하여 새로이 진단을 받고, 2016. 1. 14.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2-3, 3-4, 4-5번간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너진 족장에 압착되는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 횡돌기 다발성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고, 그 후에는 부서 전환되어 목재로 선박모형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목재를 들고 옮기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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