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2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3. 3. 10.부터 현재까지 B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요추 제2-3, 3-4, 4-5번간 전방전위증’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2014. 12. 5.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를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07호)으로 다투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행정소송이 기각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에서 위 신청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자 요추부 질환에 대하여 새로이 진단을 받고, 2016. 1. 14.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2-3, 3-4, 4-5번간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너진 족장에 압착되는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 횡돌기 다발성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고, 그 후에는 부서 전환되어 목재로 선박모형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목재를 들고 옮기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