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구단1208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조선소 등에서 튜빙설치 업무 및 사상, 용접작업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8. 1. 발병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8. 4. 30.까지 요양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1. 22.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제거술 시행 후최근 증상이 재발하여 검사한 MRI상 재파열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2019. 1. 3.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영증강 MRI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재탈출이 인지되지 않으며, 근전도상 급성병변의 소견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필요 없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4. 26.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