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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7구단21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5. 입대하였다가 2008. 11. 17.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3. 「2007. 1.경 훈련병으로 구급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동료를 어깨에 메다 허리를 다쳐 2007. 8.경 척추분리증(요추 5번)으로 판정을 받고, 전역 후 2011. 4.경 ‘척추전방전위증(요추5-천추1번간), 요추 추간판퇴화(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아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았다」고 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제1차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1. 10. 2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2. 5. 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7. 7.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2017. 11.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병변이 퇴행성이어서 군인으로서의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입대 전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일관되게 훈련 중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척추분리증은 피로골절 등도 원인이 되므로, 원고의 군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군복무 당시 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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