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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5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6:23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과 의견 차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D을 따라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뒤쫓아가 같은 날 06:38경 부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C에서 가지고 나온 철제 젓가락(총길이 약 22Cm)을 구부린 후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한 도구, 타격 방법부위, 상해 정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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