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장진영(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피고인의 압수 전자정보(외장하드 모델명 MY PASSPORT).zip(증 제2호)을 폐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담임을 맡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5. 2. 28.경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SNS 대화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가명, 15세, 여)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도록 메시지를 통해 지시하고, 그 상황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도록 한 후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6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2. 19.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19.까지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0. 9. 19. 오후경 부산 사상구 (주소 2 생략)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카카오톡’ 등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3(가명, 13세, 여)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른손에 장갑을 착용한 후 오른손 중지와 환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3(가명, 13세, 여)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6. 13. 23:48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1(가명, 17세, 여)에게 주인님과 노예 역할을 하도록 교육한 후 다음 날인 14. 01:26경 피해자에게 ‘그렇겠지 지금껏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음란한 곳이니까, 공소외 1은 신체검사한다는 말 들었는데 부끄러워서 젖는 음란한 암캐이지’라고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가명), 공소외 3(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순번 11번), 공소외 6(가명)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공소외 4(가명)의 자료, 조련일지(공소외 7)(가명), 범죄일람표 스냅샷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의 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 피고인의 피해자 리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의 노예계약서 발견 경위), 노예계약서 양식,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의 별건 범행인 성적 학대 관련 자료 발견),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특정 수사 상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상세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 제297조의 2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선행사건 수사 중 이 사건 관련 외장 하드디스크의 소재를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9.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 제2호 ,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 제2호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 제2호 ,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증 제2호, 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및 기간(5년 이상), 그리고 피해자의 수(121명)와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1,910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길들여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켰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 게다가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다수의 성착취물이 저장된 매체를 숨겨놓은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따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0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0조 제1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6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