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7,781원 및 그중 12,769,193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B(2017. 1.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3. 3. 18. LG카드로부터 16,500,000원을 이자율 연 22%,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망인의 남편인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5. 5. 13. LG카드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2005. 6. 16. 망인에게 위 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7. 6. 14.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12,769,193원, 연체이자는 37,638,5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407,781원( = 원금 12,769,193원 연체이자는 37,638,588원) 및 그중 원금 12,769,193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및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2012. 2. 16. 마지막으로 변제하였고 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12. 6. 5.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시점에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핀단 갑 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0. 11. 30.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11. 2. 10.경 채무조정안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씩 채무가 변제되다가 미납을 이유로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된 사실, 망인이 이후 채무재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