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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37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0: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 세 )로부터 위 주택의 대리석 외벽을 하자 보수 해 주지 않으면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들어 피해자의 앞에서 위 주택 계단 난간을 내리치고 바닥에 내던지는 등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망치), 사진( 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는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 함 피고인에게 2014. 폭행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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