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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사를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7:40 ~18 :00 경 사이 서울 구로구 C 상가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 길이 약 1 미터 )으로 건물 주차장 바닥을 수회 내리찍고 목을 쳐 버리겠다며 목과 얼굴을 향해 삽을 수회 휘두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아래의 사진이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점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현장 출동 보고서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삽과 삽으로 바닥을 내리친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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