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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679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북구 B ‘서울 성북구 B’이었다가 ‘서울 도봉구 B’을 거쳐 현재의 ‘서울 강북구 B’으로 변경되었다.

C 답 910평(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번으로만 토지를 표시한다)은 1953. 3. 21. D 소유이던 서울 강북구 E 답 3,209평에서 분할되었고, 이후 위 C 토지에 관하여 1966. 2.경 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C 토지는 1967. 6. 26.경 C 토지, G 토지, H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1967. 8. 5.경 G 토지가 G 토지 및 I 내지 J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1967. 8. 29.경 K 토지가 K 토지 및 L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M 토지가 M 토지 및 N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1968. 9. 28.경 J 토지가 J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O 토지로 각 분할된 것을 비롯하여 F 소유의 C 토지는 별지 토지분할표 기재와 같이 1972. 10. 17.경까지 수 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 후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주변의 토지 현황은 왼쪽 그림과 같다.

다. 원고는 1969. 11. 3.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밖에 F 소유의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인근의 나머지 토지들 중 대부분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P 토지에는 1973. 1. 15.경, 이 사건 제2토지에 연접한 K 토지에는 1967. 11. 20.경, 이 사건 제3토지에 연접한 M 토지에는 1967. 11. 20.경 각 주택 또는 건축물이 준공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인 1972. 2. 9.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분할된 각 토지 위에 주택 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마.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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