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29 일대 27,351.30㎡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147동(무허가 19동)을 철거하고 아파트 43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서, 2007. 2.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8.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조건으로, 2007. 11. 29.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피고 성북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29-150 도로 591.4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36-1 도로 중 330.1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17,148,000원(= 이 사건 제1 토지 547,045,000원 이 사건 제2 토지 670,103,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날 피고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89-1 도로 중 69.40㎡(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같은 동 29-175 대 130.40㎡(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7,606,000원(= 이 사건 제3 토지 158,118,000원 이 사건 제4 토지 289,48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일부 토지 위에 도로 3,678.1㎡, 소공원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