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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3구합24990
하천편입토지보상금지급
주문

1.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에게 599,510,1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강서구 B 잡종지 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가 1930. 11. 22.부터 1936. 10. 21.까지 한강 본류 좌안에 서울 영등포구 C을 시점으로 하고 같은 구 D을 종점으로 하여 E를 축조한 결과, 위 E의 하심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한편 건설부장관은 1964. 6. 1. 건설부 고시 F로 위 E를 한강에 부속하는 제방으로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강서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것인데, H이 1980.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G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 등의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1988. 9. 21.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3년 1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국가 하천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법률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청구를 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시송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11. 22. 하천구역편입조서가 작성되었고, 1999. 9. 6. 하천편입을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며, 그 후 2009. 3.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I에 의하여 폐천부지로 고시되었다.

마.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9. 9. 15.경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대상자로서 보상금 청구를 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0. 2. 11. 서울특별시 고시 J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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