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쇼핑 카트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20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