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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20고단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2. 05:15경 하남시 B오피스텔 20층 게스트하우스 앞 복도에서 여자가 남자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손목 부위를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5:45경 하남시 E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되던 중 손바닥으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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