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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2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4:15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43 계산공고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중, 위 B이 마침 그곳에서 순찰근무중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손님인 피고인의 주소를 찾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인 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안내를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희들은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이다”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인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가량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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