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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5 2019고단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18:20경 하남시 B빌라에서, ‘집 앞에 1층 계단에 모르는 아저씨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에 소변을 보려다 제지받자, D에게 "너 주먹이 확 들어간다", "이 씨발" 등 욕설을 하며 D의 멱살과 소매 깃 등을 잡아 밀치고, 수차례 주먹을 들어 D을 때리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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