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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5고단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03:45경 하남시 B에 있는 하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위한 상태로 D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다가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 E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물어보냐, 나 군인인데 기무사에 전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어깨를 붙잡아 흔들어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5:10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정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피고인의 부 F의 승합차를 타고 하남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F에게 “아저씨”라고 했다는 이유로,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이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밀며, 가래침을 얼굴과 가슴에 두 차례 뱉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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