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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76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와 사이의 씨유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해지합의를 한 후 2014. 6. 2. 폐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가정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의 거짓말(편의점을 운영하면 시간 여유도 많아지고 아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에 속아 위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B)을 운영하였으나, 아들 교육에 신경을 쓸 시간이 더 없어졌고 결국 영업부진으로 폐점하게 되었다.

또한 폐점 당시 피고 폐점담당팀장이 원고의 남편에게 폐업위약금에 대하여 알리는 바람에 가정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1,1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거나, 위법하게 원고의 남편에게 폐업위약금에 대하여 알려 피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판위로금 분담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편의점 돌출간판 설치를 위해 인근 주민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1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합의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맹점 계약 체결 무렵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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