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와 사이의 씨유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해지합의를 한 후 2014. 6. 2. 폐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가정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의 거짓말(편의점을 운영하면 시간 여유도 많아지고 아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에 속아 위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B)을 운영하였으나, 아들 교육에 신경을 쓸 시간이 더 없어졌고 결국 영업부진으로 폐점하게 되었다.
또한 폐점 당시 피고 폐점담당팀장이 원고의 남편에게 폐업위약금에 대하여 알리는 바람에 가정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1,1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거나, 위법하게 원고의 남편에게 폐업위약금에 대하여 알려 피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판위로금 분담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편의점 돌출간판 설치를 위해 인근 주민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1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합의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맹점 계약 체결 무렵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