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 양도양수 계약 체결 1) 피고는 C편의점 D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8. 8. 10.경 피고가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E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원고에게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가맹계약 체결 원고는 2018. 8. 28. 건물임대인과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11. E과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에 임해야 함은 물론, 계약 대상 물건인 이 사건 편의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양수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인건비와 월세를 제외하고도 월 2-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18. 9. 11. 이 사건 편의점을 인수하게 하여 2019. 9. 21. 이 사건 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한 E과 가맹계약 합의 해지에 이를 때까지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 손해 합계 21,017,401원(= ① ② ③)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E과의 가맹 기간 동안 미수익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실액 9,917,401원 ② 피고의 기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