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가맹점주로서 2010. 4. 23.부터 5년간 원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D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의 시아버지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의 파트너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계약기간 연중 무휴로 1일 24시간 이 사건 편의점을 영업하고 매일의 총매출액을 원고에게 당일 전액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는데(가맹계약서 제26조, 제23조 등), 2013. 6.경부터 영업중단을 반복하다가, 2013. 10. 14.경에 이르러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영업중단 등 피고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3. 12. 31.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편의점을 폐점하였다. 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거나 정산할 채무는 위약금 10,694,613원(해지 전월부터 과거 12개월간의 실적에 근거한 8개월분 매출총이익의 50% 상당액 10,346,392원 해지 전월부터 과거 12개월간의 실적의 1개월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 잔존기간의 1/10에 상당하는 기간의 매출 총액의 2% 상당액 348,221원), 철거비 1,778,000원, 정산미수금 103,000,842원, 가맹점계정 부족액 390,409원, 환전준비금 미입금액 1,000,000원, CCTV 잔존가 67,167원, 분실장비잔존가 69,300원 등 합계 117,000,3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