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85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2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16.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3. 8.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무렵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 C는 25,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D는 10,000,000원에 관하여 각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12.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3. 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3.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3. 6.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3. 3.경 5,000,000원, 2013. 10.경 9,1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각 차용금 합계 65,000,000원(= 4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중 위와 같이 변제한 14,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850,000원(= 65,000,000원 - 14,150,000원),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C는 연대보증한 금액인 25,000,000원, 피고 D는 연대보증한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피고 C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피고 D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C는 ① 자신은 2012. 6. 29. 피고 B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한 후 피고 B에게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