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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137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4. 4. 24. 피고 B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5. 4. 25.,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 D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2018. 7. 24.까지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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