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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0 2013가단30280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12. 1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소670104호로 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8. 10. 16. ‘피고는 원고에게 6,339,954원 및 그 중 5,492,428원에 대하여 199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판결을 기초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295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9.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2. 9. 18. 위 채권을 최종적 양수하였다.

B의 부(父) C은 2011. 12. 7. 사망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자녀 7인(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B은 2012. 12.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5. 23. 접수 제52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그로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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